티스토리 뷰

필라테스 사업자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 세무 주의사항

필라테스나 요가로 개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시라면, 사업자 등록 전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업종코드 선택, 과세 유형,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업종으로 등록했다가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아래에서 중요한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 1. 업종코드 선택 = 추징을 막는 핵심 포인트!

업종코드 업종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고
809015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요가, 필라테스) ❌ 적용 안 됨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 코드
924305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 감면 가능 해당 업종 아님 → 추징 위험

⚠️ 주의: 필라테스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목적으로 924305로 등록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감면 부인 및 추징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뭐가 유리할까?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 요건 연 8,000만 원 미만 가능 제한 없음
매입세액 공제 ❌ 불가 ✅ 가능 (장비, 인테리어 등 환급 가능)
부가세 신고 간편 일반 부가세 신고 필요
초기 시설 투자 시 손해 가능성 있음 유리 (부가세 환급 가능)

 

📌 초기 투자비용(기구, 인테리어 등)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 3. 문화비 소득공제는 대상일까?

아쉽게도 필라테스와 요가는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블로그에서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고객에게는 "공제 불가"라고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단, 헬스장 내부 프로그램 형태로 필라테스를 운영할 경우 예외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필라테스 사업자 등록 전략 요약

항목 권장 선택 이유
업종코드 809015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실제 업태와 일치, 세무 리스크 없음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 초기 고정비 지출 환급 가능
사업장 주소 오피스텔 거주지 등록 (사업 목적 명시) 일부 공간이라도 실사용 증빙 필요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 고객에게 “불가”로 안내 혼란 방지 및 세무리스크 예방

 

 


 

 세금 신고시 유의 사항


📌   강사료
필라테스 선생님을 강사로 시간대별 채용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인건비 신고시에 부수되는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업무 또한 놓치지 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비용관리
초창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중 하나로, 적격증빙을 갖추어 지출된 비용들에 대하여 자산화, 비용화 처리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교육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미 가입기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 초기부터 기본적인 부분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  세액감면
교육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헬스장의 경우에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으로 세액감면 가능


📌 마무리 정리

필라테스/요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해야 안전하며,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업종코드를 잘못 등록하거나 문화비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및 추징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반응형